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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제언]“9·24 불량코인 데드라인 임박..투자자 인식제고·시장자정 참여해야”[불량코인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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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 전문가 제언
9월 24일 특금법 D-80일이지만
대부업법처럼 지하사금융화 우려도
‘풍선 효과’로 코인지하경제 가능성
명칭 제한·투자자부터 시장 자정 참여해야

지난 5월 서울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가 띄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가 띄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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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병선 기자]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불량코인이 다 사라질수 있을까요.


불량코인의 ‘데드라인’이 9월 24일로 약 8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①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②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③사업자 대표와 등기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가상화폐 사업자’로서 사업영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월 24일 특금법 시행이 마치 대부업법 ‘사금융 양성화’ 조치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대부업 시장도 2002년 대부업법으로 연 66% 상한금리를 설정하며 제도권으로 편입됐지만, 상한금리가 낮아지자 지하로 잠적하는 대부업체들이 많아져 ‘지하 사금융’ 시장이 만들졌습니다.


불량코인 역시 특금법으로 일부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겠지만, 높은 시세변동성과 차익실현을 미끼로 음성화·지하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업체는 막을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집중추적해온 ‘불량코인피해자 316명리포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혼돈 속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과 대안에 대해 전문가 6명의 진단과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제언]“9·24 불량코인 데드라인 임박..투자자 인식제고·시장자정 참여해야”[불량코인의 늪] 원본보기 아이콘



‘은행’은 명칭 사용 법적 제지...거래소·화폐 명칭도 취급업소·자산으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가상 ‘화폐’ 혹은 ‘거래소’라는 명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폐로서의 교환성이나 펀더멘털이 불분명하고 처음 시작할 때 비트코인 대비 교환비율만 갖고 시작하는데 이를 화폐라고 부르면 투자자들에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소란 명칭 또한 중개업소, 취급업소 정도로 언론에서 표기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은행법은 한국은행과 은행을 제외하고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분리예탁·백서 검증 등 최소한의 감시나 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 ‘거래소’라고 불려도 제지할 법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마치 ‘한국거래소’처럼 검증된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특금법 시행 홍보와 더불어 투자자 인식제고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아시아경제가 316명의 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난달 6월 1~15일 진행)에서 36.7%(116명)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영업종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알았다’는 답은 66.3%(200명)이었습니다.


12개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3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5일 진행(무한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가정 하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

12개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3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5일 진행(무한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가정 하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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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설문을 자문한 김봉신 리얼미터 수석부장은 “3명 중 2명이 알았다고 한 것은 많이 알려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기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36.7%가 투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몰랐다’고 답한 것은 유의미하다. 정책 당국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사기피해자 중 47.5%(150명)이 투자의 성격을 ‘고위험·고수익 모험적 투자’, 34.2%(108명)가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13.6%(43명)라 답한 점도 짚어볼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김 수석부장은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은 사기 피해가 위험부담으로서 고수익의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4.2%가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자산이 기성세대에 의해 선점됐다고 느끼는 청년세대 인식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향후 기성세대에게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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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심사 깐깐히, 투자자부터 시장 자정에 참여해야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상장 심사 절차를 깐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영세한 거래소들이 실체 없는 코인을 상장시켜 수수료를 벌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보안성이 인증된 거래소가 주식에 준하는 상장 기준을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4~5개 거래소만 시장에 남게 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너무 적은 거래소만 남는다면 상장 수수료(fee)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할 수 있다”며 “10~20개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부터 시장 자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규제하고 법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수요가 있고 투자자들이 우량 코인보다 변동성 큰 코인을 원한다면 불량코인 문제는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만 매몰되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제대로된 코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기본으로 시장에 참여해야 시장도 건전화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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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코인 영향 의견 분분...은행·증권사 구조화 형태 참여, 수요 흡수할 수 있어


한국은행 출신 금융전문가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되면 불량코인 이슈가 상당부분 사그라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CBDC의 가치는 중앙은행이 보증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일정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중앙집권적인 CBDC 도입으로 불량코인 이슈는 사그라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 소장은 “CBDC가 도입되면 불확실하고 불투명했던 가상화폐 투자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교환가치를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른바 ‘잡코인’으로 불렸던 것들의 거품이 빠지고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이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CBDC가 갖는 지급결제 기능은 상장, 배당 과정에서 ‘차익실현’을 실현하려는 수요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는 “CBDC는 상거래 지급결제용이라 오히려 카드사의 ‘포인트’ 같은 것과 경쟁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불량코인은 상장, 배당 등 투자 목적이라 이 수요를 CBDC가 대체하긴 어렵다”면서 “기술은 유사하지만 활용하는 집단이 전혀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제언]“9·24 불량코인 데드라인 임박..투자자 인식제고·시장자정 참여해야”[불량코인의 늪] 원본보기 아이콘


이 전문가는 오히려 기초자산이 있는 가상화폐인 ‘증권형 토큰’ 같은 투자상품을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투명화와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투자수요를 제도권 금융이 구조화상품 형태로 내놓고, 투자 관련된 분쟁이나 상담도 금융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금융사 역시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 가상화폐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잡코인 사기 형태는 사실상 사행성 산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어떤 ‘코인’을 발행하는지조차 검증이 안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제도권에서 면밀히 스크리닝된 방식으로 코인 구조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코인에 대한 대체투자 수요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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