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관내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소 등을 6~8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장마철과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사전 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3단계로 나눠 단속한다.
1단계는 6월 사전 계도와 홍보, 2단계는 7~8월 초 중점단속, 3단계는 8월 폐수 방지시설 환경기술지원으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환경오염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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