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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비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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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해외지식재산호보협의체 개최
하반기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 추진

정부,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비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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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부처 여섯 곳, 공공기관 여덟 곳, 권리단체 열여섯 곳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4차 해외지식재산호보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크게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모니터링 지원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 ▲분쟁 시 인력이나 비용 등의 기업부담이다.

이에 문체부는 18억원을 들여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오는 10월까지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불법 유포 사이트 서른 곳도 합동 수사한다.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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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반기별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도 계속 이어간다.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우 제1차관은 "미래에는 기업의 성패가 콘텐츠와 지식재산(IP)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IP가 정당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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