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작인력 양성 지원
정부의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수립한 첫 기본계획이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물론 민관 정책협의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추진 전략은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창작기반과 영유아용에 편중된 시장구조, 전문인력 부족 등에 맞춰져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을 2025년까지 1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세부 과제 아홉 개를 실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금융 지원. 애니메이션 펀드를 꾸준히 결성해 2025년까지 500억원을 출자한다. 프로젝트 투자와 지분 투자로 기업성장도 견인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산업 특성을 고려한 펀드상품을 개발하고, 모험투자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해 소외 장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극장용 애니메이션에만 적용된다. 문체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유통되는 애니메이션도 포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노출되도록 총량제 내용과 적용 대상 매체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과제에는 제작인력의 균형 있는 양성을 위한 지원도 있다. 창의인재 동반사업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배출하고, 영화아카데미에 애니메이션 전공 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신규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을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육성사업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교와 현장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공정한 산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공동제작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에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기존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과 애니메이션 IP을 활용한 파생상품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해외 방송사 연계, 해외영화제 출품 지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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