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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97년 확정된 전두환 추징금 56% 집행…내년까지 16억5000만원 추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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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970억원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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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1997년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원 중 1235억원(56%)을 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내년 말까지 16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배포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돼 현재 1325억원(56%)을 집행했고, 현재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44%)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추적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원(당시 미납액 1672억 원)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702억원을 추가 집행했고, 최근에도 매년 30억원 이상(2019년 32억원, 2020년 35억원) 집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 왔지만 부동산 소유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4월 9일 대법원이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분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해 4월 8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주)북플러스 주식과 (주)시공사 서초동 사옥 등을 통해 102억여원의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주)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 등 2022년 말까지 16억 5000만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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