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2단계 기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24시까지 연장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고,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PC방·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은 1~3단계에서는 영업제한이 없다. 다만 4단계로 격상되면 이들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수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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