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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적발기업 대상 '사후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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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정된 거래 내역을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적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는 시정명령에 따라 부당지원이 근절되고 있는지 사후 보고도 하라는 것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시정조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은 거래 상대방 별 거래 규모를 일정 기간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는 조치를 제시했다.


그동안은 동일·유사한 부당지원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받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또 계열사들이 통행세를 내 총수 일가를 지원한 기업집단은 공정위 제재 이후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하게 하는 안도 냈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넓히고 일감을 개방하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거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할 유인이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외환위기 전에는 특정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해 오다, 1996년 12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품·서비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행태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물류, 시스템통합(SI), 광고 등 서비스 업종에서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거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예측하고, 향후 직권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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