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유행 규모가 큰만큼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다음달 1~14일 2주간 갖고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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