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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여자친구에 "안전벨트 안 맸네?" 곧바로 속도 올린 30대…"살인 vs. 사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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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여자친구에 "안전벨트 안 맸네?" 곧바로 속도 올린 30대…"살인 vs. 사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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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살인이냐 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속 114㎞로 질주하던 A씨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은 지붕이 없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이들이 서로 싸워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점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망인과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 피고인과 망인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다. 사고 무렵 다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다.


A씨는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며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9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를 조사한 관계인을 불러 증거조사에 나선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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