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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보여달라" 대치동 성희롱 男 소문 확산…목격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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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서 성희롱' 신원불명 남성 소문 확산
"길 묻더니 속옷 보자고" 목격담 이어져
"아파트 위치 묻다가 따라와" 증언도 비슷
경찰 "유사한 사건 수사 중…해당 지역 순찰 강화"

"속옷 보여달라" 대치동 성희롱 男 소문 확산…목격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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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길을 묻는 척 하더니 갑자기 속옷을 보여 달라고…."


중학생 A양은 최근 강남구 대치동 한 전철역 인근을 지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마주쳤다. 이 남성은 인근 한 아파트로 가는 길을 물으며 A양에게 접근했다. 길을 가르쳐 주고 돌아섰으나 그는 "치마를 내려달라" "속옷은 입었느냐"며 A양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A양은 "자리를 피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쪽으로 갔다"면서 "신체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으나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의문의 남성이 있다는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이 남성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길거리에서 아파트 이름을 물어보며 접근하는 수법이나 뒤를 쫓으며 성적 발언을 하는 것도 유사하다. 목격자들은 해당 남성이 20~30대 정도 나이대에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 어눌한 말투를 사용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며 해당 지역 순찰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이 같은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모욕죄를 적용할 여지가 없진 않으나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서 증거를 남겨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나마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순 있어도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쫓으며 음담패설을 한 A(44)씨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당시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하거나 욕설을 일삼아 이른바 ‘통화맨’이라고 불리며 인근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다. 지난 2월엔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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