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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유출 지하수' 재활용…서울시, 첫 '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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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조경·공사 등 사용가능 용도별 수질기준, 입지별 이용안내, 사례 등 소개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서울 유출지하수 10년간 18%↑…수자원 재활용 유도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 재활용…서울시, 첫 '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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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지하수 전문가 자문, '지하수법'을 관장하는 환경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조회해 완성했다.


‘유출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일정 양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 없고 사용 가능한 유출지하수의 수질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최근 10년 간 약 18% 증가했다. 작년에 하수도로 버려졌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은 96억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관련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공과 민간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기후위기 시대 버려지는 수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출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립해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유출지하수 사용용도와 각 용도별 수질기준도 제시했다. 음용,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은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하고 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 상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준해 권고 수질기준을 설정했다.


유출량별,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도 안내한다. 1일 50톤 이하일 경우 생활용수, 51톤~100톤의 경우 소방·도로청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 인근 500m 이내일 경우 하천유지용수, 대형건축물 주변은 건물의 냉난방용수, 대규모 개발지역이면 공사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사례도 상세히 소개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양천공원 내 실개천, 녹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했다. 서남병원에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음용수)로 지정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올해 서울시는 유출지하수활용 사업을 클린로드·쿨링포그, 생태수 경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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