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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금지 3주 더 연장…"'7월 도입' 개편안 단계적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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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스포츠 경기장 등에 개편안 '중간 수준' 적용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1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1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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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도입되는 7월을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했다. 다만 새 체계로의 원활한 전환을 고려해 다음주부터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된다. 다만 지역별 감영상황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날 기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해 대구, 제주 등이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적용이 끝난 직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개편안을 일부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고, 1.5단계 지역은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던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클래식, 뮤지컬에 적용되던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한다. 체계 개편 전까지 최대 입장 인원은 4000명으로 제한된다.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도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전남, 경북, 경남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시범 적용 지역은 강원까지 늘린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며 7월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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