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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 ‘해체계획서’ 공개…위층부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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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5층 철거 전 3층 먼저 부수는 듯한 장면 목격”

시공사 “‘비상주감리 계약’ 감리자 당시 현장에 없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해체계획서’ 공개…위층부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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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철거 중 붕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에 대한 해체계획서가 공개됐다.


10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철거 순서는 먼저 건축물 측벽에서부터 작업이 진행된다.

긴 붐을 이용해 최대한 닿는 세대까지 압쇄해 철거한다. 5층 크라샤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깔아 놓고 장비가 올라타게 된다.


장비가 잔재물 위로 이동한 후 5층에서부터 외부벽, 방벽, 슬라브 순서로 해체한다.


이 작업이 3층까지 진행되면 지상으로 장비를 내린 후 1~2층 해체 작업을 진행한다. 전체 철거 공법은 무진동 압쇄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4~5층을 철거하기 전부터 3층을 부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동구 관계자 역시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위층부터 철거한다고 돼 있지만 건물이 넘어진 모습, 각도 등을 고려해 보면 아래를 먼저 작업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은 감리자의 부재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시공사)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감리업체는 ‘비상주감리’로 계약이 돼 있었다”며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리는 비상주감리와 상주감리로 나뉜다.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는 공사 중 주요 공정 때만 현장에서 감리를 진행하고 평소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철거를 진행하는 공정에는 계획서대로 진행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감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공사와 감리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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