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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인 "삼성물산 그룹 지분율 낮아 외국계 펀드 공격 확률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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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인 "삼성물산 그룹 지분율 낮아 외국계 펀드 공격 확률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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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프로젝트G'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10일 계속됐다.


검찰 주신문에 이어 지난 공판 말미부터 시작된 반대신문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 아닌 '외국계 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고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단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합병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 삼성물산에 대한 소위 '그룹 지분'이 줄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회사 및 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란 논리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차 공판엔 프로젝트G의 작성자 한모 전 삼성증권 팀장이 4회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총 16개 공소사실 중 13개와 관련이 있는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력 확보가 필수적이던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 그룹의 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외국계 헤지펀드의 개입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악의 경우 삼성물산이 외국 주주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씨도 "단기적인 시세차익에 집중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펀드들이 해외에 많아 위협이 상존했다"며 "(그룹 측) 지분율이 낮을수록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확률도 높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점도 강조했다. 특히 2010년 당시 대선후보들 공통으로 내세운 규제 공약을 소개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배력 약화될 위험이 컸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와 금산결합은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실제로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개입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며 "(그룹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한씨는 "그룹 차원에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어디에 매각할지, 매각한 지분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이는 당시 대기업 집단의 일반적인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공판에 이어 검찰 측과 변호인간 신경전이 재판 초반부터 벌어졌다. 특히 검찰은 "변호인이 오늘 제시한 증거 관련 서류를 재판 직전에 주고 (검찰) 입장을 내라고 했다"며 "저희는 증인신문 전 미리 자료를 드리고 의견을 여쭤봤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따졌다.


반면 변호인은 "반대신문 때 제시할 증거를 전날 미리 주는 것은 무리"라며 "준비하는 대로, 당일 아침에 미리 주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도 밤 늦게 반대신문 사항을 정리하다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증거 제출 자체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유로운 증명을 위해 증거 제시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물러서지 않고 '증거 검토 시간'을 따로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검사 측 취지도 이해한다"며 "주신문을 다시 이어갈 때 검찰이 충분히 검토해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며 중재해 재판이 시작된 지 약 20여분 만에 증인신문이 시작될 수 있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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