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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빨간 날' 4일 더…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13일 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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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안 6월 국회 통과 속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올 연말까지 총 4일 '대체공휴일' 유력
'직전 금요일 vs 직후 월요일' 이번 주말 설문 등 거쳐 논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일요일에 겹친 올해 광복절 때 대체휴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복절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는 것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올라온 8개 법안의 교집합을 찾아내,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직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 효력을 갖도록 하는 안보다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8월15일 광복절을 포함해 10월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12월25일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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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치든 일요일이든, 대체휴일을 직전 금요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지금처럼 월요일에 지정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현행 법은 대체공휴일을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휴일에 겹쳤을 때만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공휴일 자체를 추가하는 방안은 이번 국회에선 논외로 했다. 현재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7월17일 제헌절도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있는데, 이 안까지 수용하면 이달 7월16일도 쉴 수 있다. 그러나 행안위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함께 공휴일까지 추가로 늘리면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법안 처리 후 즉시 발효토록 해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일을 전부 쉬자는 안도 있지만, 작은 사업체에 타격이 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관공서 규정대로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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