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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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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신청 집중 기간 운영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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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6월 한 달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1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다.

단,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과 친·인척 등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다.


재산세 감면율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하며 ▲5% 이상 10% 미만은 25%, ▲10% 이상 30% 미만은 50%, ▲30% 이상 50% 미만은 75%, ▲50% 이상은 100% 등 최소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한다.

감면 대상 금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면 인하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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