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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악지대서 전기차?' 환경부 향한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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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선군은 9개 읍·면에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13대에 불과합니다. 수소충전소는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산악지역이고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4륜 구동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아닌 승용차로는 출장을 다니기도 어려워요."(강원 정선군 관계자)


11일 환경부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75개)와 공공기관(45개) 등 총 120곳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기관의 특성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탓에 저공해차를 늘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정부가 너무 몰라준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방에 지사와 병원이 많은데 충전소도 부족하고 험지를 다녀야 하는 곳은 SUV가 필요하다"며 "게다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친환경차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산상의 한계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갑작스런 규정 변경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대기특별법에 따르면 1종(전기·수소차)은 1.5점의 환산배점을 적용받는데, 지난해 4월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1종 승용은 1.0점으로 낮아졌다. 대신 친환경 버스 등 비승용 배점이 1.7점으로 높아졌다. 한전은 지난해 1월까지만해도 기존 배점을 기준으로 연간 차량 교체계획을 세워 무난하다고 봤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격언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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