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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양부 "봉사활동 갔다 안쓰러워 입양"…'전화 면담' 입양기관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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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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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경기도 화성에서 2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입양아를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안쓰러워서 입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입양을 담당했던 기관은 최근 이 가정에 대한 사후 면담을 전화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허술한 입양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양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이날 오후 6시께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후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손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일 조사에서는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B양을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가 B양을 입양한 이후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이 가정의 입양을 담당했던 기관은 최근 입양 사후 면담을 전화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입양기관은 지난해 8월 B양을 A씨 부부에게 입양 보냈다고 SBS는 10일 보도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후 첫 1년 동안 입양기관이 사후 관리를 맡는데, 이 기관은 지난해 10월에는 방문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1월과 4월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과 관련해 이 기관은 "부모, 형제와 애착 관계가 형성됐다"며 학대 정황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내일(11일)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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