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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도 안 되는데 아직 혼수상태…" 폭행 당한 택시기사 조카의 간절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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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5일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 택시 기사의 조카라 밝힌 이가 국민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글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9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5일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 택시 기사의 조카라 밝힌 이가 국민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글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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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폭행당한 택시 기사의 조카라 밝힌 이가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9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직도 혼수상태인 택시 기사 조카분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자신을 폭행당한 택시 기사의 조카라고 소개한 A씨의 글을 캡처해 올렸다.

캡처한 사진 속에는 A씨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는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며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되는데, 어버이날 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와 저희 친척형들이 정말 안타깝다"라면서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함께 공유하며 누리꾼들에게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 국민청원 (동의)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이어 "동의했다"는 댓글을 남겼고, "안타깝다", "힘내세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는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는 현재 치아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가 찍은 B씨의 폭행 영상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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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에는 가해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9일 기준 약 10만5천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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