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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규제 어떻게…LTV 10%p 추가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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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집값 기준도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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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 등 이른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주 여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당정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순쯤 발표가 예상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은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구입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 적용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 더 늘어난다.


여기에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득·집값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는 대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LTV·DTI 규제 완화의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데다 정부 역시 이들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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