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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지구로 추락한 로켓 피해, 배상책임은 누가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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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t짜리 대형 中 로켓, 대기권 진입...낙하지점 미지수
우주조약에 발사국 책임 명시...구소련도 캐나다에 배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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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국에서 쏘아올렸던 로켓이 통제불능상태에 빠져 지구로 추락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지역으로 떨어질지 전세계 공군과 우주관련 기관들이 해당 로켓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30m가 넘고 무게도 21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대도시로 떨어지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수명이 다한 위성의 잔해나 로켓의 부품 등이 지구로 낙하해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로켓 추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중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로켓의 선체는 특수제작돼 대기권에서 모두 불탈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일부라도 떨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낙하 중인 中 로켓...여전히 어디로 떨어질지 미지수
[이미지출처=Aerosp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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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우주사령부는 지구로 추락 중인 중국 로켓 창정 5B호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11분부터 오후 12시11분 사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하다보니 정확한 추락 위치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남태평양 바다에 추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권 진입 이후 기상상태나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대도시로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해당 로켓은 무게 21t의 대형 로켓이라 대기권과의 마찰열로 모두 소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권을 통과할 때 각도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낙하 물체의 20~40% 정도는 잔존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있죠.

과거 구소련 위성 추락으로 캐나다에 배상하기도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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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이번 로켓 추락으로 특정국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중국에 배상책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67년 국제연합(UN)에서 발효된 우주개발과 관련된 국제조약인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도 로켓 발사 당사국의 배상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죠. 우주조약 제 7조에 따르면 "발사체를 발사한 당사국은 해당 발사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1978년에 캐나다의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에 '코스모스954호'라는 구소련의 위성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해당 위성은 소형 원자로로 운영되는 위성이었고, 원자로가 함께 지상에 추락하면서 해당 호수 일대가 모두 방사능에 오염이 된 적이 있었죠. 이로 인해 구소련정부가 캐나다 정부에 우주조약에 따라 환경 개선비용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위성들 중에는 소형 원자로나 원자력 전지, 혹은 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위성들도 있어서 추락시 상당히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큰데, 이런 우주쓰레기가 지구 궤도에만 약 1억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열강들이 다시금 우주 경쟁을 벌이면서 막대한 양의 로켓을 쏘아올리자 우주쓰레기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이번처럼 대형 로켓이 통제불능상태가 됐음에도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자칫 매우 위험한 추락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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