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직장 후배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여자 후배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안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나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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