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추미애 "유시민 기소는 한동훈 민사소송 위한 검찰권 남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유 이사장을 기소한 것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검사장의 소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대화 내용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와 이 기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인용하며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유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며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라고 발언하는 등 계속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또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가 열린 작년 7월 24일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8월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그리고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당일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다"며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고,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저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맞춰 방송에 출연,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의 이름과 시기까지 특정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니 사실이겠지'라고 대중을 선동하고, 저의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달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한 검사장 뿐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내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2019년 12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단독 인터뷰(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당일인 2020년 7월 24일 오전),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2020년 8월 11일), 노무현재단 특집방송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싶다'(2020년 12월 15일) 등에서 반복 유포했다"며 "그러한 '가짜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