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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 감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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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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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지난 2019년 국회 앞에서 문 대통령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고소당한 사건이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를 두고 고소 주체가 대통령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단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 또 고소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고소 여부에 대해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고소 여부가) 열려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를 검토했는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이 했는지 여부를 취재진이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처벌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며 취하의 의미 자체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에서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여전한지 묻자 "현재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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