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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탄력적으로 운영…"질병청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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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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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의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 중인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자가·시설격리 기간에 관한 단서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더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격리기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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