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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첫 재판서 7개 혐의 대부분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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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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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현실화된 적 조차 없는데 이를 중대 재벌 범죄인 듯 포장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22일 열린 최 회장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서 변호인은 "2017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며 넘긴 사건을 검찰이 샅샅이 수사했지만,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실 무근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사실에서 착안해 SK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120여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투망식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모두진술을 통해 밝힌 7개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2017년 12월 사이 신고규정 회피 등 탈법목적을 위해 직원 명의로 158회에 걸쳐 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2016년 2월~2018년 1월 17회에 걸쳐 신고없이 외화 합계 약 9억원을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2009년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신의 개인회사 A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2012년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자신의 개인적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우선 심리하기로 한 데 따라 이날 박모 SK텔레시스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변호인은 "SK텔레시스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즉시 반환했다"며 "SK텔레시스에도 실절적 손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동일 회계 연도 내인 2012년 이를 다 변제했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했다.


또한 "2차 유상증자 당시 SK텔레시스의 2대 주주인 최 회장은 개인적인 자금이 부족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SKC 이사회가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 사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선언해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됐다"면서 "이처럼 이사회의 희생요구를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해 공소사실과 거꾸로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출석한 증인들은 SK텔레시스가 A사에 155억원을 무담보 대여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나 이유 등을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자금팀 직원 B씨는 '(상사들의 지시에 따라) SK텔레시스 회사 자금을 인출해 최 회장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최 회장이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작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9일로 잡고 SK텔레시스 관계자 이모씨 등 3명을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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