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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항소심 첫 공판서 "최성해도 표창장 존재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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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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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동양대 직원들의 법정 증언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정 교수 측이 여러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악의적으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부가 직접 말할 의견이 있는지 묻자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위조'의 구성요건은 문서 명의인인 최성해 총장이 문서의 존재를 몰라야 하는데, 최 총장에게 영재교육사업을 결재받은 정 교수가 표창장에 대해서만 최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영외고에서 운영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타 고등학교에서도 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끼리 알음알음 (인턴십) 기회를 만들어주는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딸의 표창장 발급 근거가 된 교내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관련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또 위조된 표창장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가 1분여간 꽂혀있었다며,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악의적 흠집 내기이자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라며 "1심 주장과 다른 것이 없고, 지금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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