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5610억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관련기업에 올해 총 561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대비 25% 늘어난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25%(1125억원) 증액한 5610억원으로 책정했다. 금융지원이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이 370억원 규모다.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농촌 태양광(3205억원) ▲산단 태양광(1500억원) ▲도심 태양광(200억원) ▲기타 지원 사업(335억원)이다. 주민참여자금도 370억원 규모로 지원해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지분·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9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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