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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하자 차 몰고 저수지 돌진...동승한 남편은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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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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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운전 중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끝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를 저수지로 몰아넣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은 사망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안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을 판단하면 남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어떤 특별한 원한이 아닌 한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해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의 선처 요청도 있다"며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되 확정적인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평택의 한 저수지로 돌진해 동승한 남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남편이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나갔으나 남편은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며 부부는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추궁을 견디지 못한 아내 A씨는 순간적으로 차를 저수지로 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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