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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증인·수사팀 관계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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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게시글에 현직 검사 "직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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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과 증인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 교사, 모해위증 방조 등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금품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가 지난해 4월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당시 자신의 증언이 검찰의 강요에 의한 거짓 증언이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최씨 등을 입건해 수사하려 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앞서 이 같은 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던 임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는 글을 올렸다.


한펀 이날 오후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부장(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임 연구관이 대검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본인은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의 이번 페이스북 게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법적, 징계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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