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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결국 남편에게 살해당해…분리 요구 묵살한 경찰 처벌해달라"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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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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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의 미숙한 가정폭력 분리 조치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7살 딸아이와 엄마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되어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께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했고,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며 '딸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 '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자 경찰은 아이가 남편과 편안해 보인다며 아내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빠가 엄마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건가. 엄마와 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가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결국 딸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엄마가 요구한 대로 딸도 아빠로부터 분리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딸의 죽음"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하고, 관련법안을 강화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일 없도록 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서북구 두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A(45)씨와 그의 초등학교 1학년생인 딸이 숨져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인근 지구대에는 A씨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인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4일 나오는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녀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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