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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 재이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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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3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의 관련 조항은 검사의 혐의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의무 규정이므로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언급한 공수처법은 25조 2항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어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의 일반적 이첩 규정인 24조 3항과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돼 있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다시 한번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자신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과거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서만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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