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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385곳에 최대 500만원…노점상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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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6.8조 추경 확정…4일 국회 제출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사각지대 최소화
노점상 50만원 지원…200억 예산 별도 편성

아시아경제DB=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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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385곳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늘리고 사각지대는 줄여 예산 규모는 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6조8450억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지난해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보다 확대된 6조735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에서 105만개 늘어난 385만개로 정해졌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 대상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개↑)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24만개↑)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였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해당한다.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 형평성도 제고했다.


또한 지원유형을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00~30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 385곳에 최대 500만원…노점상은 50만원 원본보기 아이콘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융자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인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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