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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장시설 등 소규모 대기오염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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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로 뒤덮힌 도심 [아시아경제 자료 사진]

초미세먼지로 뒤덮힌 도심 [아시아경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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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월 한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위해 주거지 인근 자동차 도장 시설을 포함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t 미만, 2∼10t인 4·5종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도장시설 등은 자동차 관련 업종의 주요 배출시설로 주거지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페인트 사용으로 배출가스에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도 포함하고 있어 집중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다.


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인 먼지를 비롯해 2차 오염원인 총탄화수소(THC)와 VOCs의 배출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또 사업장의 활성탄 교체 주기나 고효율 방지 시설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평가해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필요할 경우 주거지 인근 산업단지에 있는 중·대형 사업장도 점검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가 선행돼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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