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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 최초 생활형 숙박시설 ‘루체비스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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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 최초 생활형 숙박시설 ‘루체비스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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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여전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틈새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규제의 강도가 낮은 생활형 숙박시설로의 관심이 높아진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법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취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호텔급 생활에 취사까지 가능한 레지던스형 숙박시설로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과는 달리 대출에서도 자유롭고, 분양 뒤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천안역을 중심으로 천안 원도심 개발이 이뤄지는 가운데 천안역 동부광장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이번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에는 7,335㎡ 부지에 조성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천안역 역세권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포함된다.


천안역 일대가 개발호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지 내에 소재하는 천안역 생활형숙박시설 ‘루체비스타’ 또한 해당 낙수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 ‘루체비스타’는 천안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인덕션 등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실사용면적 또한 서비스 발코니 공간을 제공하여 24.25㎡(구7.5평)를 확보하여 여유로운 1~2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천안 최초의 생활숙박시설이며 1억에서 1억2천 사이의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 중이며,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서 최근 주택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로 많은 관심을 받는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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