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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에 갓 낳은 신생아 창밖으로 던져…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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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친모 "출산 당시 이미 사산한 상태"

강추위 속에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1일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추위 속에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1일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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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강추위 속에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21일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빌라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1시께 지나가는 주민이 빌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몸이 얼어 숨져있는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던 한파 속에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A씨의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해 석방했다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영아가 추락하면서 충격을 받아 발생한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출산 당시 이미 아기를 사산한 상태"였다며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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