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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2명 단체 식사…'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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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무원, 광양시의회 의원·직원, 광주 동구청·남구청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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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공직사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단체 식사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충남 보령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20여명이 단체로 식당을 예약하고 밥을 먹었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공무원들이 몰려다니면서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많이 가졌다"며 "테이블을 5개 정도 붙여서 앉으셨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 못 앉으신 분들은 그 옆에도 앉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애초 20명 넘는 자리를 예약했고 읍장을 포함해 22명이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한 식당에 5명 넘는 일행이 들어가 식탁에 나눠 앉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령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식사 참여자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남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 등 17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통해 단체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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