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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네이버도 공익광고 의무 부과"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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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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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내 방송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에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2141억원) 감소한 반면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11.5%(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 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인터넷 매체도 시대 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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