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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항고사건 수사 중”… ‘직접 재수사’ 결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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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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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모두 혐의 없다고 본 서울동부지검(지검장 김관정)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조상철)이 1일 “항고사건을 수사 중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이 ‘서울고검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원점에서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고검은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서울고검이 원점 재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항고사건 기록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항고사건을 수사 중일뿐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원사건을 직접 경정하여 재수사하거나 재기수사명령을 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검은 ‘서울고검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김도읍 의원실에 답변서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법무부가 김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답변서에도 현재 서울고검이 항고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서울고검이 직접 경정해 재수사하거나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는 취지가 담겨있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일자 지면을 통해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추미애 사단’인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불신임한다는 의미”라며 “재수사 시점이 추 장관의 사퇴 시점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反擊)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년 6월5일~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해 9월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군 복무 당시 지역대장을 맡은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당직사병이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인지한 2017년 6월25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이었던 만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은 ‘현지이탈’과 미귀이탈(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가 복귀시간 내 미복귀)로 구분되는데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결정적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검사와 수사관은 이후 타 검찰청으로 인사 이동했는데, 검찰이 이들을 다시 불러 수사를 맡긴 사실이 알려지며 이 같은 의혹은 더 증폭됐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대표적인 ‘추(秋)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켜 자신의 아들 관련 사건을 맡겼을 때 이미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언유착’ 사건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유지하며 추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고,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진단서를 발급한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대의견을 내고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확보한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담았는데, 이를 보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주며 아들 서씨와 연락해볼 것을 지시했고, 보좌관은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라고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 있느냐?’,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심지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 같은 해명과 다른 증거자료가 확인된 셈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상급청으로 항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불기소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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