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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할래?"…女 택시기사 성추행하고 폭행한 승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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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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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를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60대 여성 기사 B 씨에게 "사랑하고 싶다. 사랑 안 할래?"라는 등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후 "뽀뽀하자"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B 씨가 양산 시내에서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도주를 시도했다. B 씨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A 씨는 발과 주먹으로 B 씨를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겐 폭력 전과도 다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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