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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 명령…"감찰 결과 비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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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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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기자실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추 장관은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제7조 3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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