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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의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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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의결했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서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는 관련한 모든 조항에서 합의를 했는데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결국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게 돼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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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라도 수사권 이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이관하지 말고 존치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합의가 결렬되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법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화국 회귀법”이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화국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도 인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별도 예산을 들여 인력,장비,시설을 새로 구축해야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 처리도 없이 일방처리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법안에 어디로 (수사권이) 가는지 나온 것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경찰일 뿐”이라며 “그 사이에 독립된 수사청이 생긴다거나 수사본부를 발족하게거나 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공수사권 ‘3년 유예’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1일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무수행은 그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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