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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아들 내쫓은 엄마,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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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나가라 했던 아들
진짜 귀가 안하자 실종신고
발생 11시간 만에 발견돼

헌재서 '정서적 학대' 규정
학대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
우발적일 땐 상습성 판단

아동학대 그래픽.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동학대 그래픽.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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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지난 20일 새벽 3시께 한 부부가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에 다급히 들어와 "아들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경찰관이 부부를 진정시키고 실종신고 접수를 받았다. 엄마 A씨는 "어젯밤 9시쯤 아들이 거짓말을 자주해서 옷을 벗고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알몸으로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들 B군은 11살이다.


신고가 접수된 당일 새벽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기온은 전날 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체감온도는 영하권이었다. 경찰은 3개 지구대에 타격대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B군이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 위치 추적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B군의 동선을 쫓았다.

B군은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5시간 만인 오전 8시께 발견됐다.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공원에서 움츠리고 있었다고 한다. 발견 당시 B군 몸엔 코트가 걸쳐 있었다. 경찰 확인 결과 B군은 집을 나온 직후 주변 헌옷 수거함에서 코트를 꺼내 입었다고 한다. 건강에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B군은 곧바로 부모에게 인계됐다. 현재는 학대예방경찰관(APO) 동행 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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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필요성을 살피고 있다.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아동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는 2015년10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추상적으로 표현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며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9월 수원지법에서도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C씨가 의붓딸을 옷 벗겨 내쫓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C씨가 피해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 같은 잣대가 적용될 진 아직 미지수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벌거벗겨 내쫓은 데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 적용에 있어 고의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장준성 변호사(법무법인 하우)는 "아동을 학대할 고의를 가지고 옷을 벗겨 내쫓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단순 훈계 차원이었다면 상습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B군에 대해 또 다른 학대를 가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에서 B군이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학대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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