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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섞여야만 가족인가요?" 가족 다양성 요구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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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가족 범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다양한 가족 형태 구성할 권리 담은 '생활동반자법'
전문가 "기존 결혼제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 위한 법률 필요"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면서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면서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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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직장인 김모(28) 씨는 가족 형태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는데 흔히 부모님과 자녀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혼, 동거 등 다양성을 존중한다.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 주변만 봐도 임대주택 신청, 전세 자금 대출, 각종 가족 서비스 할인 등을 받지 못하는 등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참 많다"며 "이들은 분명 가족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모든 것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차별적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면서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는 가운데,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10명 중 7명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5%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동거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엄마·아빠·자녀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인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경우 결혼이 사회적인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면서 1인 가구나 비혈연 공동체 등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조사한 '2019년 2차 저출산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결혼 의향이 없는 편이거나 절대 없다는 응답은 47.3%에 달했다. 또 비혼 및 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47.8%로 집계됐다.


청년세대 역시 우리나라 가족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0.5%는 '우리나라 결혼제도가 수정 및 보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동성혼 찬성이 60.3% △생활동반자법 찬성은 69.1%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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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팍스), 미국 '지역 파트너십', 독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 등 기존의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할 권리를 담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 직전까지 갔지만 여러 차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현재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법적 보호자가 되는 동시에 법정 대리인이 되며, 혈연관계나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던 것들이 동반자의 관계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가족 제도를 위협한다는 우려로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생활동반자법안'을 추진했던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은 경제적 지원과 복지의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결혼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혼자들이 가족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하다. 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지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나와 같이 사는 동거인이 아닌 교류도 없던 법률상 상속이 수술 결정 등을 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정말 소중한 가족이 누군가인지 이 법률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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