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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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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에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에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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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병역을 기피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게 앞으로도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라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은 외교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었다면서 "판결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 사안은 유씨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유씨는 재차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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