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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줄게 만지게 해 달라" 동성 대리운전기사 성추행…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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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대리운전 기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집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 출처 = 연합사진

동성 대리운전 기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집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 출처 = 연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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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동성 대리운전기사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6월2일 오후 10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28·남)의 허벅지 등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리운전기사를 향해 "성기를 만지고 싶다", "돈 더 줄 테니 만져보자"라는 등의 추파를 던지며 수차례 성추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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