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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HUG 고분양가 통제… 실무자 마음대로 분양가 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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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HUG 고분양가 통제… 실무자 마음대로 분양가 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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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의 분양가 통제 수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가 실무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개 단지 중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분양보증서를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 (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 비교 대상 사업장의 평균·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적정 분양가에 따른 분양보증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HUG 영업부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비교사업장 선정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어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예외규정에 따라 18곳 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 사업장을 직접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 사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대전의 한 사업장 시행사는 인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3.3㎡당 1050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 지사는 본사 심사평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장 방문도 없이 다른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시행사가 원하는 3.3㎡당 1050만원 수준의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새롭게 선정된 비교 사업장은 입지 기준은 충족했지만 단지 규모와 브랜드 기준 등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책정된 분양가는 LH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으로 산정했을 경우보다 3.3㎡당 325만원 더 높아졌다. 전 가구가 84㎡(전용면적)으로 공급된 이 단지의 가구당 분양가는 1억원 가량 치솟게 됐다.


2017년 6월 분양 보증을 받은 DMC롯데캐슬더퍼스트(수색4구역)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상암월드컵10단지를 선정했지만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규모와 시공사 순위가 각각 1192가구와 861가구, 9위(롯데건설)와 112위(중안건설)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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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은 “현행 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 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며 "실제로 업체의 로비를 받고 세칙을 악용해 분양가를 높여준 사건이 발생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로비 등을 통해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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