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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실종자 총격 사살…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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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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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남측 공무원 A씨가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이번 피격 사건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발생해 9ㆍ19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날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병만 해당된다"면서 "특히 사람에 대해 사격을 한 것은 군사합의서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해안포 사격훈련을 해 합의서를 위반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다. 비록 감염병 차단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것은 분명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이날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지난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며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현재까지 수집한 첩보를 토대로 사망한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바다로뛰어든 후 40여 시간을 북측 해상에서 표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체온증과 심한 탈수 증세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해상에 정박한 어업지도선에서 바다로 뛰어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군 당국에서는 일단 '자진 월북'을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것으로 최종확인되면서 남북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측에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만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나 남북 군 통신선, 유엔사 채널 등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 차단을 선언한 만큼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관련 경위를 보고받는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방부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다음은 국방부가 발표한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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