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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갇힌 K보험-상]대만·일본 데이터교류 활발…美는 식별정도 정의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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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실리콘밸리 샌드박스…의료데이터 한시적 활용 허용
일본 건강나이보험료 산출…정부·보험사·소비자 모두 혜택
핀란드 익명정보 전산화…민간기업 누구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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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해외의 경우 보건·의료(가명·익명정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혁신서비스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대만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보험 기반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샌드박스'를 추진해 보험사를 포함한 산업계에 의료데이터 한시적 신청(1년간)과 활용을 허용했다. 또 지난 3월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장(NHIA)은 지금까지 학술·연구조직 대상으로 건강보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의료데이터센터(JMDC)를 통해 보험사에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JMDC는 일본건강보험조합, 병원 등으로부터 비식별화된 건강검진데이터, 명세서 등을 받아 분석·가공해 보험사 등에게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JMDC로부터 받은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강나이보험료 산출방식은 정부, 보험사,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으로 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비자는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효과를, 보험사는 건강관리로 인한 보험사고 사전 예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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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의료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우리나라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 개념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가명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한 반면, 미국은 법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정보를 '식별정보를 제거한 정보'로 정의하고 법상 식별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 하고 있다. 이름, 주보다 작은 지리적 구획의 주소 등 18가지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화 우려가 낮고, 국민의 신뢰도 역시 높은 상황이다.


일본은 2017년 5월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으로 익명가공의료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개발과 신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높은 정보보안기술과 익명가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는 진료기록 등 익명가공 의료정보 수집하는 사업자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정보주체 사전 통지 후, 개인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비식별처리된 의료정보를 인증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의료정보 작성사업자는 차세대의료기반법에 의거, 연구자, 제약회사 등에 제공하는 등 재이용이 가능하다. 또 일본 정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정보 작성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하는 등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에 적극적 입장이다.

핀란드는 정부가 국민들의 모든 의료정보를 전산화해 한 곳에 모아 관리한다. 일명 '칸타 시스템'. 이를 통해 익명 처리한 정보는 민간 기업 등 누구나 연구개발에 사용 가능하다. 특히 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과 투명성 유지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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