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90만원에 머스탱 빌려줬다가 연인 참변…20대, 무면허운전 방조혐의 징역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부 "피고인,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고위험 증가시켜"

90만원에 머스탱 빌려줬다가 연인 참변…20대, 무면허운전 방조혐의 징역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지난해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연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의 한 클럽 앞길에서 D군(17)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주일에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머스탱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D군에게 빌려준 차는 B씨의 명의로 빌려 C씨가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D군은 차를 빌린 날 오후 2시10분께 대전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20대 연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보험적용 미비로 인한 피해구제 곤란,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를 불러왔다"며 "범행 수단 및 동기,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